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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소 근절 안돼…단속 강화등 대책마련도 촉구키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수입산, 육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혼동표시를 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중 수도권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소고기는 한우,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우 및 수입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를 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으며,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는데,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및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어 결국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차적으로 한우가 아닌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서 한우로 둔갑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뿐만아니라, 2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소써, 이는 한우에 대한 소비 회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와 한우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량의 감소이유로 ‘유통과정상의 거짓 판매에 대한 의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나 됐다.

 

또한 전상곤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연간 4천39억에서 6천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통해 판명한 비한우 비율 3.41%를 적용한 결과다. 이는 한우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저하, 유통업자들의 부정취득 이익 등의 2차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소송을 계기로 한우의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우 부정유통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과 아울러 정부에 단속인원 증원,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은 한우와 같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등 정책적 대책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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