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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번호 제2015-20호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 지정 계획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

 

다음과 같이 본회의 전·후방 사업 참여 일환으로 협회 전용 도축유통망 지정 계획에 따라 역량있는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사업 목적

한우유통 점유를 통하여 적기출하 및 부산물 제값받기등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 증진

 

□ 신청 자격

○ 축산물 유통 5년 이상 유통업체

○ 대형마트, SSM, 도매등 한우유통망 확보 업체

○ 한우브랜드 보유 업체

○ 한우가공장 HACCP 인증 업체

○ 년 1,000두 이상 유통 가능 업체

 

□ 신청 방법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 항목

     1. 정산 가격 산정 기준

     2. 등급별 장려금

     3. 부산물 가격 정산 기준

     4. 월단위 출하두수 기준(최소, 최대 두수)

     5. 이용 도축장(1단계, 2단계)

     6. 정산일

     7. 예약 시스템 운영 방법

     8. 육량지수에 따른 적용가격

     9. 근출혈등 하자육 정산 방법

    10. 담보제공 금액

    11. 기타 제안 사항 등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제안서(별첨 양식) 1부

     2.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 사본 각 1부

     3. 국세완납증명서 1부.

     4. 거래처별 출하·판매 실적(최근 2년간) 1부

 

○ 접수 일정 : 2015. 11. 13(금) ~ 11. 20(금) <8일간>

○ 접수처 : 전국한우협회 총무기획국 박선빈 국장

○ 문의 전화 : 02)525-1053(교환109) 010-9022-1883

○ 접수 방법 :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

 

□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1차 : 제안서 서류 심사

  ○ 2차 : 본회 유통소비촉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업체 심의

  ○ 3차 : 본회 중앙회 이사회 보고

 

□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상담함

  ○ 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등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함

 

별 첨>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 지정 신청서 및 항목별 제안서

 

 2015. 11. 13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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