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
▢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우농가 위임서 추가 작성 제출 안내
1. 소송 내용 : 전국한우협회에서는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한우유통투명화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한우산업 피해 및 한우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임.
2. 작성 사유 : 2016. 1.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시 법원에서 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한우농가로부터 위임서에 양도통지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
3. 위임서 작성 : 총회, 농·축협, 행사장, 교육, 우시장, 모임 등 한우 농가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위임서 비치 작성 제출, 전체 한우농가가 위임서 작성 제출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 요청.
4. 위임서 배부 및 취합 : 시‧군지부별로 한우농가가 위임서에 서명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위임서 부족시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추가 사용 가능함.
5. 위임서 제출 : 2016년 3월 20일 까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전화 : (02)525-1053(내선209) 팩스 : (02)525-1054 총무기획국 박선빈 국장
우편번호 : 06643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제2축산회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