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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 도축유통망 구축 및 운영

  (추진배경) 한우 전체 판정두수 중 공판장 출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출하예약제에 소외된 농가의 출하적체와 공판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산물가격 등 문제점의 개선 필요
  ❍ 농가 유통비용 절감(경매 수수료 없음)
  (목적) 전국한우협회 유통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경매를 없애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전용 도축유통망을 구축하여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부산물 제값받기와 비용(상장수수료, 운송비, 생체감량 등)절감으로 농가수익 제고

 

2. 전용 도축유통망 구축 및 운영 세부계획

  (추진계획) 전국한우협회와 유통업체의 계약으로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협회조직과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농가 출하체계 구축
  ❍ 공판장 출하대비 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의 수익성 등 농가홍보

 

 

  출하 신청방법
  ① 출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출하신청 : 출하 전 14~30일전 신청
    - 시·군지부를 통해서 협회로 접수
    - 신청서 접수 : Fax 02)525-1054
    - 부득이한 사유로 유선 접수할 경우에는 시·군지부장님을 통해 접수
  ② 출하 가능일자 확인 및 조정
    - 출하배정 기준에 의거 출하일정 조정
  ③ 출하일자 확정 및 일정 통보
    - 출하 7일전 시·군지부(농가)에게 일정 통보

 

세부정산기준

    <거세우>

출하규격 : 거세우 출하규격은 지육중량 360kg이상 540kg이하로 한다.

가격적용 기준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기준

도축일 포함 전 7일 중 4일 거세우 등급별 평균가(, 토요일 제외)

, , , 금 평균

부산물 : ·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거세우 가격 적용

단 우피는 당해 도축장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규격 미만우와 초과우

 

거세 미만우 지급비율

 

거세 초과우 지급비율

미만우 구간

등급별 지급비율(%)

 

초과우 구간

등급별 지급비율(%)

1++

1+

1

2

3

 

1++

1+

1

2

3

359kg이하~340kg이상

99.0

99.0

99.0

99.0

99.0

 

541kg이상~550kg이하

99.0

99.0

98.5

98.5

98.5

339kg이하~320kg이상

99.0

99.0

99.0

98.0

99.0

 

551kg이상~560kg이하

98.5

98.0

97.0

96.5

97.5

319kg이하~300kg이상

98.0

98.0

98.0

95.0

97.0

 

561kg이상~570kg이하

98.0

97.0

96.5

95.5

96.5

299kg이하~280kg이상

96.0

96.0

96.0

92.0

93.0

 

571kg이상~580kg이하

97.5

96.5

96.0

95.0

96.0

279kg이하~260kg이상

94.0

92.0

92.0

90.0

90.0

 

581kg이상~590kg이하

97.0

96.0

95.5

94.5

95.5

260kg미만

D등급(등외)으로 정산

 

591kg이상~600kg이하

96.0

95.0

95.0

94.0

95.0

 

 

 

 

 

 

 

601kg이상~610kg이하

93.5

92.0

91.0

90.0

92.0

 

 

 

611kg이상~620kg이하

93.0

91.5

90.5

90.0

91.5

 

 

621kg이상~630kg이하

92.0

91.0

90.5

90.0

91.0

 

631kg이상~640kg이하

91.5

90.5

90.5

90.0

90.5

 

641kg이상

89.0

90.0

90.0

90.0

90.0

출하수수료 : 0.3%

하자육 처리적립금 : 0.1%(하자육 발생 시 공제처리하지 않음)

하자육은 Kg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감하지 않고 하자육 처리적립금으로 처리. 단 그 이상 발생하는 금액은 출하자 부담

미출현등급 가격 적용 비율 : 4일 동안 해당 등급출현 없거나 일일 3두 미만일 경우 1B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1B 출현두수도 없거나 3두 미만일 경우 전체평균 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거세 가격비율

구분

기준

1++

1+

1

2

3

D등급

 

1B

121

110

103

90

73

 

A

전체평균

119

108

102

89

71

 

B

1B

115

106

100

86

68

 

 

전체평균

113

104

99

85

67

 

C

1B

108

99

92

79

63

41

 

전체평균

106

97

91

78

62

40

   ⑧(도축장) 협신식품(경기 안양), 박달재LPC(충북 제천), 팜스토리한냉(충북 청주)

 

<암소>

출하규격 : 암소 출하규격은 지육중량 300kg이상 440kg이하로 한다.

가격적용 기준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기준

도축일 포함 전 7일 중 4일 암소 등급별 평균가(, 토요일 제외)

, , , 금 평균

부산물 : ·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암소 가격 적용

단 우피는 당해 도축장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규격 미만우와 초과우

 

암소 미만우 지급비율

 

암소 초과우 지급비율

미만우 구간

등급별 지급비율(%)

 

초과우 구간

등급별 지급비율(%)

1++

1+

1

2

3

1++

1+

1

2

3

299kg이하~290kg이상

100

99.0

100

99.0

98.0

441kg이상~460kg이하

98.0

98.0

96.0

96.0

97.0

289kg이하~280kg이상

99.0

98.0

100

98.0

97.0

461kg이상~480kg이하

95.0

96.0

94.0

95.0

95.0

279kg이하~270kg이상

97.0

97.0

97.0

95.0

96.0

481kg이상~500kg이하

93.0

94.0

93.0

94.0

94.0

269kg이하~260kg이상

96.0

96.0

96.0

94.0

94.0

501kg이상~520kg이하

91.0

92.0

90.0

93.0

93.0

259kg이하~250kg이상

95.0

95.0

92.0

92.0

92.0

521kg이상~540kg이하

89.0

90.0

90.0

93.0

85.0

249kg이하~240kg이상

94.0

94.0

90.0

91.0

91.0

541kg이상

88.0

89.0

90.0

85.0

85.0

240kg미만

D등급(등외)으로 정산

 

 

 

 

 

 

 

출하수수료 : 0.3%

 

하자육 처리적립금 : 0.1%(하자육 발생 시 공제처리하지 않음)

하자육은 Kg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감하지 않고 하자육 처리적립금으로 처리. 단 그 이상 발생하는 금액은 출하자 부담

미출현등급 가격 적용 비율 : 4일 동안 해당 등급출현 없거나 일일 3두 미만일 경우 1B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1B 출현두수도 없거나 3두 미만일 경우 전체평균 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암소 가격비율

구분

기준

1++

1+

1

2

3

D등급

A

1B

127

113

104

86

70

 

 

전체평균

140

125

115

95

78

 

B

1B

122

109

101

82

66

 

 

전체평균

135

120

112

91

73

 

 

1B

112

100

92

75

61

36

C

전체평균

124

111

102

83

68

40

음성공판장 2016~2018년 평균가격 적용

   ⑧(도축장) 박달재LPC(충북 제천)

 

  출하배정 기준
  ❍ 팩스 및 유선에 따른 접수순
  ❍ 해당월 출하물량 마감 시 익월로 배정
     - 월별 출하물량은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매월 확정
     - 초기 월 100~200두 추후 400두까지 확대
  ❍ 출하일 확정 후 출하하지 않을 때 : 불이익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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