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우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사업
○ 공모분야 : 특정과제(2건)
구분 |
연구 주제 |
연구 내용 |
연구비 (천원) |
연구기간 |
특 정 과 제 |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
- 전국 한우사업조직 유형별 현황 조사 및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도출 |
53,000이내 |
6개월 |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제시 |
43,000이내 |
5개월 |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참조
○ 과제별 예산
- 연구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공모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2. 2(화) ~ 2. 19(금). 18시 이전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응모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과「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별첨4 참조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 02-522-36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