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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2016-13호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대행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한우농가 대상 관측정보를 제공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우농가 관측정보 제공

○ 소요예산 : 30,000천원 (부가세포함)

- 전체 한우농가 문자발송 : 22,000천원

- 협회 회원농가 문자발송 : 8,000천원

※ 발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선정

- 근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3.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매년 5억 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 및 제출기간

○ 공고기간 : 2016. 3. 16(수) ~ 2016. 3. 22(화)

○ 공모기간 : 2016. 3. 22(화) 16:00까지

(접수처 : 한우자조금사무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확약서 1부(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서식 제3호)

○ 사업실적증명서 1부(서식 제4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6. 유의사항

○ 계약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견적제출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양식(서식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밀봉 날인)

- 확약서(서식 제2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 3호)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자 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무국의 심사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입찰서류를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회관 2,3F

- 전화 : 02-522-3607 담당자 :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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