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우자조공고 제 2016 - 21호

 

2016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해외연수비 : 1인당 4백만원(금액의 50% 2백만원은 자부담)

◯ 사업목적

- 해외 축산선진국의 생산기술 및 사육현황, 수출, 가공, 유통과 관련된 선진기법 등의 습득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2. 해외연수 계획

◯ 연수지 : 캐나다

- 방문기관 : 캐나다 자조금, 육우협회, 비육장, 방목장, 도축장, 육가공업체, 유통업체 등(방문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수일정 : 7박 9일

구 분

1 차(후계농가 포함)

2 차(여성농가 포함)

3 차

기 간

6. 7(화)∼15(수)

6. 14(화)∼22(수)

6. 27(월)∼7. 5(화)

◯ 인원배정

구 분

1차

2차

3차

합계

후계

일반

여성

일반

일반

전국한우협회

8

5

8

14

30

65명

 

3. 해외연수 신청

◯ 신청방법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2016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 ①해외연수 신청서 ②해외연수 신청사유서 ③여권사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만 가능) ④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농장사육 개체현황) 및 가족관계증명서 ⑤농·축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추가) ⑥한우자조금 해외연수 참가자 서약서를해당 기관에 제출(팩스신청 가능)

◯ 신청기간 : 5. 10(화)∼5. 19(목) 15:00시 까지

◯ 제출장소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 후계 및 여성 농가 중 본인명의의 이력제(농장사육 개체현황) 등록 자료가 없을 경우 부모 및 배우자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4. 참여자격

◯ 사육두수 및 연령

구 분

일반농가

후계농가

여성농가

사육두수

20두 이상

연 령

(공고일기준)

만 70세 미만

만 45세 미만

만 60세 미만

 

5. 참여제한

◯ 한우자조금 해외연수자 배제

- 최근 4년간(2012년∼15년)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연수자 제외

◯ 해외연수 미 참여 지역 우선 배정

- 최근 4년간(2012년∼15년) 해외연수 미 참여 시‧군 우선 배정

- 신청 시‧군당 최대 2명(단, 도별 배정인원 내의 순위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함. 3명 이상은 불가)

- 도별 미 참여 시‧군중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 시, 기존에 참여한 시‧군 지역 중 신청농가가 있고 추천순위에 있을 시 배정 가능(단, 지역 당 1명만 인정)

◯ 한 지역 내 부부 동시 배정 불가

- 농가당 1명만 인정(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동행 배제)

 

6. 해외연수자 발표

◯ 발표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예정

◯ 방법 :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해외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016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

◯ 연수자 선정 마감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원변경 및 취소불가(항공권 변경 어려움)

◯ 개인사정에 의한 차수변경 및 취소 시 발생되는 위약금은 본인 부담

◯ 해외연수 농가 사전교육 2회 중 1회 필수 참석

- 1차 : 5월 31(화) 13시 / 2차 : 6월 1(수) 13시

- 장소 : 농협 안성팜랜드 회의실 예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