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농어촌 주민 도울 것”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이 8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재능기부 등을 공동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어촌공사 소속 사내 변호사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법률문제 상담과 피해구제 등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주민의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양 기관이 재능기부에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행사 등을 연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135명에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민사, 형사, 가사 등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