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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농축산연합회·농협전국품목별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 2016. 6. 28.(총 1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목적은 달성된다

 

어제(2016.6.27.) 국회정무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을 본 농축수산인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서민 생활을 전혀 모르고 일생을 살아온 위원장의 경력답게 수많은 농어민,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듣고도 애써 외면하는 자세가 과연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인지, 작금의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변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답변한 모든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신중하자는 수많은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특성은 외면하고 외국의 예만 보고 만든 것을 고집하는 것은 작금의 국민들이 가지는 대정부 시각을 너무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농축산인들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권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은 촉구 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농축산업의 절규를 들었으면 국민권익보호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다.

- 시행령(안)도 논리와 실증데이타 없이 만들었다.

- 홍보·교육으로 된다면 청렴도 법없이 홍보·교육으로 하라!

-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개정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후 해도 청렴추구에는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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