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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원안동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 9월 28일 시행 전 국내농축산물제외와

  시행시기 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1.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규제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하지만 농축산단체들이 숱하게 요구해온 금품대상에서의 농축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동의를 고수한 규개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안의 핵심은 금품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가액기준에 대하여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시행시기 연기 등 규개위에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 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권고를 하였다.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지금과 같은 3·5·10의 가액으로 정해진다면, 국내산 농축산물만 규제로 작용되어 형평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좋은 취지의 법안이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판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규개위도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설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도 역행할 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8천억∼2조3천억원의 농수산업 피해액이 발생하고, 음식물 매출 또한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며, 선물 수요 또한 24∼29% 감소 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 소비위축과 국내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할 뿐만 아니라 요지부동의 자세로 원안 동의한 규개위에 대해 어찌 농축산인들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5. 이에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과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그 날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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