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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출분과위원회, 냉동육 수출업체에 중단 요구 문서 시행

 

홍콩 등으로 수출되는 고품질 한우고기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육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축산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앞서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한우 냉동육 수출 금지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냉동육 수출업체에 농식품부의 관련 규정을 송부하고 준수요청 문서를 시행하였다.

 

이에 냉동육 수출업체에서는 홍콩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샤브샤브용 등으로 별도 냉동포장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급냉을 하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냉동육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소속 수출업체 등은 아직까지 홍콩에 적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냉동육 수출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앞으로 마카오 등 여러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동육 수출은 한우 고급육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한우산업의 대의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냉동육 수출은 당장은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우 고급육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수출업체 측에서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하거나 냉동육 수출을 중단하도록 홍콩 바이어를 설득할 뜻을 보였다.

 

한편, 한우수출업체인 우전에서 신국화에 3톤 정도의 한우 냉동육을 수출했고, 횡성축협도 냉동포장육이 수출되어 유통업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T윤미정 수출TF 팀장은 "홍콩의 작은시장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한우 품질 향상과 프리미엄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며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 참석위원들은 전세계 어디에도 냉동육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 자리는 한우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자리이고 무엇이 수출에 있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인가를 따지고,협의회에서 정해진 부분에서 중진을 모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함께 협의점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의견들이 모아졌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농식품부 훈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서,

"일단은 협의회 규정에 의해 냉동은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협의회 결론은 농가이름으로 제재,호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우고기 수출에 있어 공동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횡성한우의 경우 자체 로고와 군수인증 등을 사용하고 있어 대의적인 차원에서 공동로고 사용 등 관련 규정을 따라 줄 것을 요청하고 규정을 따라줘야 한우 수출 물류비 지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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