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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2014.3.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방법·기준·명령이행 여부의 확인·검사증명서의 휴대·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①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연구소"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에게 제1항의 검사기관이 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검사대상 가축 등) ①결핵병 검사대상 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2. 결핵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과거 결핵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결핵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3.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4.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②브루셀라병 검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2.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
  3.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4. 거래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5.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6.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③브루셀라병 검사대상 소의 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브루셀라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소는 생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다만,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소 또는 브루셀라병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된 소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2. 브루셀라병 예방주사를 맞은 소
    가. 브루셀라 아보투스19형(표준량 또는 감량백신)예방접종 송아지는 생후 2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나. 브루셀라 아보투스19형(표준량 백신) 예방접종 큰 소는 생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다. 브루셀라 아보투스 LPS변이균주 예방접종 소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라. 브루셀라 아보투스19형 또는 브루셀라 아보투스 LPS변이균주외의 예방약을 접종한 소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 가축중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결핵병 검사방법) ①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이하 "튜버큐린 반응"이라 한다)으로 하며, 튜버큐린 피내주사(이하 "피내접종"이라 한다) 방법과 피내접종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피피디(PPD) 진단액을 접종한다. 다만, 미근부 추벽의 상처 등으로 접종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경측부 피내에 접종할 수 있다.
  2. 피내접종 전후로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다. 이 경우 피내접종을 한 사람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업무도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시 튜버큐린 반응과 병행하여 임상검사·역학조사·균분리 확인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방법외 다른 방법은 감마인터페론법을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이에 관한 검사법 및 판정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과는 별도로 검사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검역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결핵병 판정기준) ①튜버큐린 반응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접종 후 48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실시하며,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5㎜이상일 때
  2. 의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이상 5㎜미만일 때
  3. 음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미만일 때 
  ②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기재한다.
  ③ 제4조 3항에 의한 감마인터페론법의 검사결과는 "양성", "음성" 또는 "+", "-"로 기재한다.
제6조(결핵병 감염소 등) ①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
  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3.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음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소
  4. 제1호에서 제3호의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5. 제4조 3항에 의한 감마인터페론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소
  ②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 의심 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
  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2.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
  3. 결핵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제7조(결핵병 재검사) ①결핵병 감염 의심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부터 9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결핵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역학상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부터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제4조제3항에 의한 감마인터페론법 2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는 소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결핵병 음성농장) ①"결핵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결핵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하여 60일 에서 90일 간격으로 2가지(튜버큐린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 검사방법을  2회 이상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②연구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결핵병 음성농장으로 판정한 날부터 2년 동안 결핵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구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의 소유자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결핵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브루셀라병 검사방법) ①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젖소 농장별 원유 : 밀크링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보체결합반응법 또는 시험관응집반응법(미국식)
  3. 정액 : 정액반응검사
  ②젖소 농장별 원유의 밀크링 반응검사 또는 ELISA 검사는 젖소 농장의 집단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③정액검사는 수소의 개체별 검사 또는 수입·유통중인 정액의 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④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된 유사산 태아 등의 검사방법과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브루셀라병 판정기준) ①브루셀라병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크링반응법
    가. 1두 에서 50두의 젖소에서 착유한 집합원유시료를 4℃ 냉암소에서 24시간∼72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실온에서 45분∼60분 동안 방치한 후 검사를 한다.
    나. 시료 1㎖와 밀크링 진단용 진단액 0.03㎖를 시험관에 넣고 혼합하여 37℃의 항온기에서 60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젖소에 대하여 개체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가. 로즈벵갈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30㎕와 로즈벵갈진단액 30㎕를 혼합하여 4분 이내에 응집될 경우 양성, 응집이 되지 아니할 경우 음성으로 각각 판정한다.
    나. 평판응집 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80㎕·40㎕·20㎕·10㎕·5㎕를 평판에 분주하고 평판용 진단액 30㎕씩을 혼합, 희석배수가 각각 1:25·1:50·1:100·1:200·1:400으로 되게 하여 8분 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보체결합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을 1:5·1:10·1:20·1:40·1:80으로 희석한 후 희석한 혈청 25㎕를 U형 마이크로프레이트에 넣고 같은 량의 보체결합반응용 진단액과 1.25단위 보체를 가하여 혼합한 후 37.5℃ 항온기에서 30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용혈억제 : 50% 이상은 +, 25%이상 50%미만은 ±, 25%미만은 -로 각각 표기
    라. 시험관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80㎕·40㎕·20㎕·10㎕·5㎕에 1:100으로 희석한 시험관용 진단액 2㎖씩을 혼합, 희석배수가 각각 1:25·1:50·1:100·1:200·1:400으로 되게 하여 37.5℃ 항온기에서 48시간 동안 감작시킨 후 나.목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3. 정액반응 검사는 정액을 원심침전(2,000rpm, 5∼10분)한 후 그 상층액을 제2호의 혈청검사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4. ELISA법 검사는 ELISA 진단액(브루셀라 아보투스 LPS)을 이용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각각 기재한다.
제11조(브루셀라병 감염소 등) ①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
  1. 소 개체별 혈청(정액을 포함한다)의 로즈벵갈응집반응검사 또는 평판응집반응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해 보체결합반응법·시험관응집반응법 또는 ELISA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 제1호의 브루셀라병 확인검사 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3.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의 병원체가 확인된 소
  ②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확인검사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2.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3. 제10조제1항제1호의 밀크링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4. 제10조제1항제2호 가목의 로즈뱅갈 응집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제12조(브루셀라병 재검사 등) ①브루셀라병의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역학상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발생일)부터 10일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30일에서 60일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발생일로부터 6개월후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은 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 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연구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브루셀라병 음성농장) ①"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브루셀라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한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②연구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으로 판정한 날부터 2년 동안 브루셀라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구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의 소유자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하였거나 주변농장의 브루셀라병 발생 등으로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 ①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등은 브루셀라병의 예방을 위하여 사육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 예방약을 접종할 수 있다.
  ②브루셀라병 예방접종은 브루셀라병 검사시 자연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을 받은 소의 감별이 가능한 "브루셀라 아보투스 LPS변이균주"로 제조한 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브루셀라병 예방접종을 하는 때에는 생후 4개월부터 8개월령 사이의 송아지에 대하여 1회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의 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브루셀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브루셀라병 예방접종대장에 개체별 예방접종 내용과 예방접종을 받은 소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표 또는 문신 등 표시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①연구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판정결과를 해당 소의 사육농장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소속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의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
  2.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결핵병은 "T"를, 브루셀라병은 "B"자를 각각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살처분 건의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감염소의  유산·사산이 있었거나 3회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소 전두수를 도태처분 건의. 다만 사슴과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살처분 건의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소의 경우
    가. 감염소의 소유자등에게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 및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나.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처리
    다. 감염소와 접촉된 건초·깔짚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처리      
  2. 감염 의심소의 경우
    가. 감염 의심소중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시장·군수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나. 그밖의 감염 의심소는 재검사 결과 판정일 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다. 감염 의심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처리
    라. 감염 의심소와 접촉된 건초·깔짚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처리 
  3.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함께 사육된 소중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4. 감염 의심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 의심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감염 의심소를 살처분하는 때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재검사를 종료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5. 감염소와 함께 사육되고 있는 개·고양이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개, 고양이의 살처분 명령 
  ③시·도지사는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감염소가 발생한 때에는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소의 발생일시·장소·소유자등·축종·성별·연령·사육두수 등 일반현황
  2. 최근 3년간 질병발생 현황(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소 사육농장을 포함한다)
  3. 최근 1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
  4. 최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현황
  5. 그밖에 번식방법·유사산 등 특이사항 및 현장 조치사항
  6. 검사 명령, 소독 등 방역규정 이행사항
  7.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자의 종합의견
  ④시·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인을 제공한 관련 농장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검사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농장이 다른 시·도지사 관할 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수입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소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①연구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검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주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가축시장의 운영자 또는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을 운송하는 자에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살처분 명령 등) ①시장·군수로부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살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살처분명령의 이행기한내에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한은 감염소로 판정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연구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감염 의심소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때에는 관할 연구소장외 관련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살처분 예정일 및 장소 등을 미리 알려 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살처분 소의 병리·해부학적 진단과 검사시료의 채취 등 기술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도태절차 등) ①시장·군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교부·도축장 출하절차·도태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O"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도태권고를 받은 소유자등이 도태권고서에 기재된 도태 이행기한내 도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태권고 대상 소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하게 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방역조치) ①검역본부장 또는 연구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중 시험·연구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검역본부장 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제1항의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을 연기하고 시험·연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루셀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한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스스로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브루셀라병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 해당 소를 소유하는 사람이 이를 지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면양, 산양, 사슴, 돼지 등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대하여   는 이 요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2007-15호, 2007.3.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와 함께 같은 농장에서 사육된 소에 대한 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9-147호, 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4호, 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6호, 2014.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23호, 2014.3.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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