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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호, 2014.2.3.)호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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