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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기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가 지정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퇴·액비 품질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 3. 24)으로 인하여 퇴비, 액비를 일부라도 자가 처리하는 모든 축산 농가의 퇴·액비품질검사가 의무화 되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몰라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타가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이제부터는 손쉽게 자가품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액비 자가 품질검사는 '비료관리법' 제 4조의 2에 따른 비료 시험 연구기관만 분석이 가능하였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인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가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17. 1. 1)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의 퇴·액비 검사가 편리해지고, 건당 2~5만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가처리 의무화가 시행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다”며,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액비 샘플을 채취하여 46개 분석기관에 의뢰하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이번 농업기술센타에서 자가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에서는 그간 자조금 사업으로 퇴·액비 시료채취 방법을 담은 팜플렛 및 시료채취 장비를 농가에 제작 보급하는 한편 농식품부,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여 축산 농가들이 퇴·액비 의무검사 미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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