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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위기단계 관심→주의 격상하고 긴급방역조치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였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또한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6일 매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5천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6일 오전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6.10월 ~’17.5월) 운영을 통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북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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