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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6:31

주치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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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서 축산농가 "주치의"제도 도입이 있던데....

나라에서 50% 농가 50%.... 안이 있었습니다.

왜 농가에 생산비 증가비용을 강요하는지?

이번 구제역 발병건으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농가에 돈 더써라....

 

백신의 항체형성율과 질병방어율, 접종후 안정성이

담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든 발병요인을

생산자에 떠 넘기는 정책에

한우협회는 뭘하는지?

생산자를 대표하고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이 맞는지....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에 전가된 비용

1. 축산차량 GPS 비용 50%.

2. 소의경우 50두 이상 백신가격의 50%.

이제는 수의사 없이도 소키울 수 있는게금

열심히 살아온 한우농가에도 주치의제도랍시고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백신하나 제대로 못만들어서

전 유제류 사육농가를 범법자로 말들려는

얼빠진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한우농가로서 쪽팔립니다.

 

위 내용들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조속히 발혀주시길 바랍니다.

  • ?
    관리자 2017.03.23 17: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치의 제도는 가축질병공제 제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50% 자부담50%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우협회에서도 농가의 생산비 증가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FTA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FMD관련하여서도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에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살처분 보상비 100%상향하고 유사산보상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책임 운운할것이면 정부가 책임지고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일괄백신접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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