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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3.6) 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구제역 방역조치사항

  ◦가축시장 개장,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축산농가 모임은 자제

    - 충북도는 이동제한 해지시까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전국적인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 운영

    -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소독, 예찰, 백신접종, 재입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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