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지제한 지역 내 무허가축사는 여러 법령에 따라 축사설치가 금지되어있으며, 입지제한지역 이전부터 존재하는 축사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의 애로사항으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협회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애로사항 해소방안 검토를 위해 건의사항을 2017년 7월 31일까지 접수하고자합니다.
3. 입지제한구역 관련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지하수보호구역, 하천구역, 자연공원, 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