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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등 필요성 제기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인들에게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을 추석 전에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다가오는 추석 선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심정을 외면하는 듯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현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되었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촉구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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