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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2017-41호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공모 재공고

 

한우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상황, 소비상황을 조사하여 각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수집 및 분산을 위하여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을 대행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건명 :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모니터링’조사 용역

 

입찰건명

조사 내용

조사예산

조사기간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모니터링’ 조사 용역

- 유통업계 조사

·구입·판매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조사

- 소비자(외식·가정) 조사

·구매, 선호도, 부정적 인식 조사

60,000천원

이내

(부가세포함)

3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공모 신청요강」참조

 

 ○ 유의 사항

  - 예산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심사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추진한 조사연구용역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 되어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2. 공모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29(금) ~ 10. 13(금). 15시 이전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과거(최근 3년이내) 축산업 관련 조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전년도(2016년) 기준 조사 및 사업실적(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업체

  - 조사 관련 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 자격 요건 등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제한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전문 조사 수행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단체 등

 

4. 신청서류

 ○ (필수) 용역계획서 1부

  * 용역계획서는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공모 신청요강」서식1과「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공모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은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공모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최근 3년이내)

 ○ (필수) 전년도 매출액 증명서류 1부

 ○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 02-522-3607)

 

붙임 : 1.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용역 입찰 재공모 신청요강

         2. 2017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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