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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17년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

 

구분

대상자

예외적 포함대상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

우선적 포함대상

‘18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진흥지역의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사업참여 농지면적이 많은 신청자 등

사업제외 대상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1.22~’18.4.20)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대상품목

 

○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조사료 :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지원단가

 

[품목군별 단가]

구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전체(평균)

지원단가(ha당)

400만원

340만원

280만원

340만원

사업계획면적(ha)

15,000ha

20,000ha

15,000ha

50,000ha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법위 내에서 품목군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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