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 직거래 유통망」외에 음성공판장 출하를 원하는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축 적기출하를 통한 농가수익 제고
소 출하처 : 음성축산물공판장
출하자격 : 우수한 소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협회 회원농가
시행일 : 2018년 4월16일~
신청방법
- 접수처 : (전화)02-525-1053 (팩스)02-525-1054
출하신청 전 공지사항
① 축산물공판장에 수탁판매를 위한 출하는 가축(소) 소유주(이력제로 확인)가 직접 출하를 신청을 하되 한우협회 등을 경유하여도 소유주 동의가 필수 입니다. 소유주와 불일치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출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출하신청은 출하를 희망하는 주의 전전주(2주전) 금요일 마감합니다.
② 출하, 도축, 판매대금정산 등에 필요한 가축 소유주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필해야 관련업무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보제공동의와 기타 구비서류가 없거나 필수사항 기재가 부실하면 출하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③ 출하판매대금은 가축 소유주에게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농협통장으로 대금수령을 신고하면 타행송금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신청하신 판매대금 수령계좌에 송금할 경우 타행송금수수료가 발생하면 건별로 송금수수료를 차감하고 출하대금이 지급됩니다(농협통장은 송금수수료가 면제됨)
⑤ 최초 신고된 거래통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접내방 또는 본인의사가 확실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수락된 건에 대하여만 유효합니다.
⑥ 가축 출하는 공판장 계류장 하차도까지 가축소유자 책임하에 지정시간까지 입고시켜야 하며 공판장은 운송비나 운송 중 사고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경매 전에 발견된 결함은 경매 시 공개되므로 감가될 수 있으며 발견되지 않고 경매 된 지육이나 부산물의 결함은 경매이후 구매자 손실분을 출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⑧ 출하할 가축은 법령이 정한 절식을 준수하여 출하하셔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⑨ 검사관의 폐기명령(전부 또는 일부), 근출혈, 근염, 전신 또는 일부 감염증 및 괴사와 (암)덩어리, 전염병(결핵,브루셀라 등) 등에 의한 손실은 공판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지육(밖에서 잘 안보이거나 외관보다 더 큰 내출혈, 전신 출혈반 등)과 부산물(비정상적인 덩어리나 괴사 등)은 판매이후 발견되는 하자품에 대하여는 손실액을 출하자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