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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 직거래 유통망외에 음성공판장 출하를 원하는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축 적기출하를 통한 농가수익 제고

소 출하처 : 음성축산물공판장

출하자격 : 우수한 소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협회 회원농가

시행일 : 2018416~

신청방법

 - 접수처 : (전화)02-525-1053 (팩스)02-525-1054

출하신청 전 공지사항

축산물공판장에 수탁판매를 위한 출하는 가축() 소유주(이력제로 확인)가 직접 출하를 신청을 하되 한우협회 등을 경유하여도 소유주 동의가 필수 입니다. 소유주와 불일치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출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하신청은 출하를 희망하는 주의 전전주(2주전) 금요일 마감합니다.

출하, 도축, 판매대금정산 등에 필요한 가축 소유주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필해야 관련업무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보제공동의와 기타 구비서류가 없거나 필수사항 기재가 부실하면 출하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출하판매대금은 가축 소유주에게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농협통장으로 대금수령을 신고하면 타행송금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하신 판매대금 수령계좌에 송금할 경우 타행송금수수료가 발생하면 건별로 송금수수료를 차감하고 출하대금이 지급됩니다(농협통장은 송금수수료가 면제됨)

최초 신고된 거래통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접내방 또는 본인의사가 확실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수락된 건에 대하여만 유효합니다.

가축 출하는 공판장 계류장 하차도까지 가축소유자 책임하에 지정시간까지 입고시켜야 하며 공판장은 운송비나 운송 중 사고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매 전에 발견된 결함은 경매 시 공개되므로 감가될 수 있으며 발견되지 않고 경매 된 지육이나 부산물의 결함은 경매이후 구매자 손실분을 출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하할 가축은 법령이 정한 절식을 준수하여 출하하셔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의 폐기명령(전부 또는 일부), 근출혈, 근염, 전신 또는 일부 감염증 및 괴사와 ()덩어리, 전염병(결핵,브루셀라 등) 등에 의한 손실은 공판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육(밖에서 잘 안보이거나 외관보다 더 큰 내출혈, 전신 출혈반 등)과 부산물(비정상적인 덩어리나 괴사 등)은 판매이후 발견되는 하자품에 대하여는 손실액을 출하자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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