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8 - 4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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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8 - 4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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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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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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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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