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 발생농장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농장주 : 황○선)
□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해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 철저
□ 발생지역 모임(행사) 금지 및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 준수
□ 안성시 우제류 농가는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제한 실시
○ 가축 및 생산물을 농장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타 농장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부득이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중
Ⅱ,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의 7. 지정도축장 지정 및 도축장 검사요령“에 따름
○ 이동제한 농가의 축산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제한
* 부득이하게 농장에 출입해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세척·소독 실시 후
소독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1588-4060,1588-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