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알림●
★추가 의사환축 발생감안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조치★
1.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1월31일(목) 18시 ~ 2월2일(토) 18시)
*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내외부 소독
2. 가축시장 폐쇄(3주간, 필요시 추가 연장 검토)
3. 전국 소, 돼지 백신 일제접종(2.2까지)
4.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5. 사료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농장 출입시 운전자로부터 소독필증 확인하고 회수하여 보관
* 전국의 모든 시군간, 시도간 거점소독장소 설치, 축산농장에서는 소독필증 필히 확인 회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