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를 통해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승기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한우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경기한우의 발전 기반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조례안 다운로드: 584.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출처: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