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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목적 맞게 가축분뇨법 재정비하고 이행기간 연장해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 3개월 앞으로

5월 기준 완료율 23% 그쳐…진행·측량 중인 농가 67% 범법자 전락 위기

계획서 내고 의지 있어 3개월 내 완료 물리적 불가능 이대로라면 사용중지·폐쇄

농가들 “가분법 18조, 환경문제 넘어서 건축법·소방법에 나올 내용”

환경부 “법 개정·이행기간 연장 무리 실행 중인 농가 행정처분 여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업계의 해묵은 걱정이 다시 시작됐다. 적법화 완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이 더뎌서다.

 

특히 상당수 농가는 적법화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도 일반 주민의 민원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6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관련법 재정비와 이행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완료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3만1838가구) 가운데 완료농가는 23.2%(7373가구)다. 또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가 51.5%(1만6390가구), 측량 중인 농가가 15.1%(4806가구), 미진행농가는 7.5%(2395가구)로 확인됐다.

 

미진행농가는 적법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측량 중인 농가 약 67%다. 이들은 이행계획서를 내고 적법화를 희망함에도 지역 내 사정, 행정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적법화 완료가 불가능한 형편에 놓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중 상당수가 범법자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면서 관련법 재정비와 이행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완료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기한 내에 적법화를 끝내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농가들은 “이 추세면 남은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적법화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농가들은 먼저 “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관련 규정이 법 제정 목적과 맞지 않다”며 법 재정비를 요구했다. 제1조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법 제정 목적을 명시했다. 하지만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을 규정한 제18조는 환경오염 방지를 넘어 건축법·소방법에나 나올 만한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시행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건축 관련 내용을 없애는 한편 법이 재정비될 때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이행기간 만료일 이후 상당수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행정처분 조치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관련법을 재정비하거나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가축분뇨법 담당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해준 상황에서 한번 더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다만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설계도면 작성 농가 등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처분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269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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