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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 개선대책 발표

대규모 농장, 관리책임자 운영

한우·젖소 50마리 이상 사육 땐 축협·집유업체가 역할 맡아

항체검사 횟수·대상 확대 예방·초동대응도 강화

 

정부가 구제역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축종·사육규모별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관리주체를 지정한다. 항체검사를 확대하고 2곳 이상의 도(道)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예방·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6월28일 내놨다.

우선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앤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수의·축산 전공자거나 관련 경력을 지닌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한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한우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축협이, 젖소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집유업체가 그 역할을 하게 한다.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 한우·젖소 농가는 지금처럼 공수의사가 확인·관리한다.

항체검사도 확대한다. 한우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연 1회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한다.

현재는 전체 사육농가의 12%만 검사를 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규정 준수로 운반업체가 불이익을 봤을 때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대상에 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차량 등도 포함한다.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한 도(道) 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2곳 이상의 도에서

발생하면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지금은 구제역 경보가 심각단계일 때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또 농가로부터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초동방역팀과 공동방제단을 함께 투입해 이동제한조치와 소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초동방역팀을 먼저 투입하고 이동제한조치를 내린 뒤 공동방제단을 투입한다.

아울러 그간 구제역 발생농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감염항체(NSP)검사를 발생농가 500m 이내 인근농가와

역학농가로 확대한다.

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조금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방접종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반횟수별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던 과태료가 1일부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예방접종명령을 위반했다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을 일절 못 받게 됐다.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만 감액했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http://www.nongmin.com/news/NEWS/POL/GOV/312895/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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