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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에 추가기간 부여 검토”

농식품부, 향후 계획 밝혀

행정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이유라면 구제 필요

이행기간 연장은 없어 9월27일 이후 관련 지원 종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가운데 불가피하게 진행이 더딘 농가에 한해서는 추가기간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25일 기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3만1815가구) 가운데 완료농가는 30.6%(9743가구, 폐업농가 포함)다. 또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53.0%(1만6867가구), 측량농가는 9.4%(2994가구), 미진행 농가는 7.0%(2211가구)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까지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와 일부 측량농가를 포함한 90% 이상이 적법화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국가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지연 등 어쩔 수 없이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선 구제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필요하면 추가기간 부여, 즉 플러스알파(+α)를 줄 계획”이라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부여할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는 없으며, 7~8월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본인이 충분히 적법화를 할 수 있음에도 제때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기간을 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만료일 이후엔 적법화를 위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만료일 이후 종료되는 지원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가적인 이행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면서 “측량농가의 경우 불법적인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진행단계로 끌어올리고, 지자체 및 축협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300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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