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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관련 법 개정을 건의. 메뉴판에는 한우로 표기하면서 수입소고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 한우협회는 수입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해당 국가명이 아닌 단순 ‘외국산’으로만 표시한 것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또 사용 원료 중 한우가 1% 미만이어도 외국산과 한우를 모두 표시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따라서 한우는 외국산과 섞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비율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소비자의 알권리와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한 요구지만 외식업소 메뉴판과 식품제조 표시항목은 갈수록 더 복잡해질 듯.

식품외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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