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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 곳도 없는데”… 혼란에 빠진 소규모 한우농가
시행 8개월 앞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세·고령농 많아…장비 마련 부담·일손부족

후속 대응책 절실한데 정부는 실태조사도 안해

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시행 미뤄야”


내년 3월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소규모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 한육우농가는 전체의 약 82%(7만8500농가)에 달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야 현장 실태조사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서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한우협회로부터 농가 추천을 받아 퇴비 부숙도 사전검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야 실태조사에 대한 운을 뗐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현장에선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겠나’ 하는 걱정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축산업계에선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소규모 한우농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소규모 한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마련이 어렵다. 분뇨를 퍼내는 스키드로더 한대에만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 대부분 부숙을 위한 퇴비사가 없어 새로 짓거나 사육마릿수를 줄여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다. 자칫 소규모 한우농가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장비가 마련된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될지 의문이다.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선 교반(섞기)을 해줘야 하는데 고령농이 대부분인 소규모 한우농가에겐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축산업계에선 사육마릿수 20마리 미만 농가의 평균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보고 있다.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농들이 산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만약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지역축협에서 대신 작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소규모 한우농가는 부업농에서 출발해 농지 중 남는 부지에 축사를 지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간이 협소하거나 지대가 높아 작업할 때 노동력과 시간이 배로 든다.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탱크로리를 대로변에 세워두고 스키드로더로 축분을 퍼 나르면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효율은 반토막, 비용은 두배로 든다”며 “효율이 낮다보니 업체들도 소규모 농가 작업을 꺼려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한 축협 관계자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퇴비를 관리하려면 지금보다 인력이 3명은 더 필요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소규모 한우농가 중 번식농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사육을 접을 경우 한우 번식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축단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3년 늦추고, 소규모 농가는 지역 농·축협 공동자원화시설이나 퇴비 유통조직을 통해 처리·검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축단협과 정부 관계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축산현안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퇴액비 관리대장을 미작성하면 농가는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307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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