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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구제역 발생 때 강원 홍천에 매몰된 소 사체 용역업체가 경북 군위로 반입

지자체간 사전협의 없어 군위군, 사태 파악 못해 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

다른 지역으로 사체 옮겨도 제재할 근거 지침 부재 “농식품부, 매뉴얼 정립해야”


 

2010년 구제역 때 강원 홍천에서 가축 사체 처리작업을 했던 용역업체가 당시 매몰했던 사체를 최근 경북 군위로 옮겨와 퇴비화 작업을 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의 한 나대지. 불과 10m 옆엔 군위군의 ‘젖줄’인 위천이 흐르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멀지 않은 이곳에 낯선 덤프트럭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약 4주 전(6월13일)부터였다. 홍천에서 200여㎞를 이동해 도착한 차량이 이곳에 쏟아낸 것은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매몰했던 소의 사체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 몰래 진행되던 작업이 들통나게 된 건 6월26일 시작된 장마 때문이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 돼지 분뇨에서 나는 냄새는 냄새 축에도 안들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온 동네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홍천에서 가져온 소 사체 퇴비화 작업을 이 근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퇴비화 작업장 인근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갖은 노력을 해온 A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자 혹여 본인의 양돈장이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차였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주변 축산농가들이 나서 군위군과 경북도에 퇴비화 작업을 중단토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8일 현재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을 더 당혹하게 한 것은 군위군이 내놓은 대답이었다. 군위는 구제역 청정지역인데도 홍천에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군위군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무리 9년 전의 일이라지만 구제역으로 매몰한 가축이 관내로 들어온 것을 군이 알지도 못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천군과 용역업체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악취가 발생하자 홍천군이 사체들을 ‘재처리’하도록 결정했고, 용역업체가 이를 임의로 군위군으로 옮겨 퇴비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침상에는 용역업체가 임의로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대한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사정이 이렇자 매몰지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은 물론 이동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군위군,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농식품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차를 따랐다고는 하나 민감한 사안이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몰래 이뤄진 점은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고, 방역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알리지 않은 홍천군도 나쁘지만 해당 작업이 이뤄지는지 파악도 못한 군위군도 직무유기”라면서 “병균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만큼 이미 퇴비화된 사체들도 땅에 절대 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시료검사를 맡겨놨다”면서 “열흘 안에 해당 사체들을 군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잔존물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민감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정부는 매몰 사체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전파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매몰지 및 사체 처리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라고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한우협회의 제안을 이번주 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3235/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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