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년 3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문제 없나 - <下>
'퇴비유통전문조직' 등 정부 대책은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 살포지 면적 기준 완화…퇴비 전량 처리 노력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퇴비 교반·살포 등 필요 장비
국비 30%·지방비 50%·자부담 20%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만든 퇴비
10~11월 사이 살포 계획
농협 축산경제
56억 투입 자부담 전액 지원 계획
부숙도 측정기 51대 확보 예정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 확대를 앞두고 축산 농가들이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토로하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과 대책을 살펴본다.
정부 퇴비전문유통조직사업 계획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한우와 젖소의 경우 고령화·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여서 원활한 부숙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일정 마릿수 이하의 소규모 농장의 경우 지자체나 농·축협 차원에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 140개소 설치를 계획 중에 있다. 퇴비 교반과 살포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올해 추경 예산 112억4000만원을 확보해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28억4000만원은 퇴비 살포에 투입하며, 현재 진행 중인 액비유통전문조직과 동일하게 ha당 20만원씩을 국비와 지방비 각 50%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살포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체가 확보해야 할 살포지 면적은 기존 200ha에서 100ha 수준으로 최근 기준을 완화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한우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허가면적 110~1920㎡의 중소규모 농가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갖고 최근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 참여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곳 미만의 조직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도 정부의 사업에 발 맞춰 조합이 사업 참여자가 될 경우 최대 140개소에 대해 56억을 투입, 자부담 20%를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는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농가 지도용 부숙도 측정기 51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숙도 검사 확대 시행까지는 촉박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8개월을 앞두고서야 참여 조직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부숙도 검사 확대일인 내년 3월 25일 이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농가 실태조사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짜기 전에 실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전국한우협회는 퇴비 부숙도 검사 확대를 3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여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만든 퇴비를 겨울이 오기 전인 10~11월 사이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비 살포 문제도 고민 필요
농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 계획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퇴비유통전문조직은 농협 축산경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소외되는 농가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하는 퇴비가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차등 없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태조사는 경종농가가 아닌 축산농가가 대상이어서 퇴비 수요 파악은 어렵지만 퇴비를 자체적으로 소비했는지 이웃 경종농가에 배분했는지 등 기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가축분퇴비보다는 경종농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퇴비 소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축분퇴비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이 섞여 경종농가가 선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축산농가가 만들어 내는 퇴비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 질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돼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사업 참여 농가의 부담분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축산 농가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