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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뉴스 브리핑

 

한우축사와 민가와의 거리제한 규정을 놓고 축사 주인과 마을주민간에 갈등이 깊음.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 뿐 아니라 축사 신축과 증축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영월군의 소 사육제한 거리는 100-250미터. 200-500미터 사이로 정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거리제한이 느슨한 편.

축산업 경쟁력과 청정 마을 이미지훼손이란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영월군의회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세밀하게 하는 개정안을 논의중.

 

제주 MBC 황구선 기자

(https://jejumbc.com/article/aXRc5PM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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