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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100㎡ 완화…농가 재산권 보장 강화

김도읍 발의 '축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관리자 뉴스 브리핑

 

부동산등기법상 축사를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돼 소형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건축물대장의 등록 연면적 기준을 기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8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김 의원실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소규모 축산농가가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함.

 

한우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 전체 8만8943개소 중 200㎡ 이하는 4만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면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5795개소로 37.6%를 기록하고 있음.

 

부산 북강서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 돼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뉴스1 박기범 기자

http://news1.kr/articles/?36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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