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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지자체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지역(6개소): 청주시, 보은군(충청북도), 강진군, 함평군(전라남도), 합천군(경상남도),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 시범사업대상 축종: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
  •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판매기간: 2019. 9. 2.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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