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제 23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추석을 맞이하여 한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한우소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소비층 확보
2. 행사 내용
행사명 : 2019년 추석맞이 한우소비촉진행사
행사기간 : 2019. 9. 5(목) ~ 9. 10(화) 6일간
* 행사기간 내 최소 3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행사대상
❍ 대형유통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행사품목
❍ 한우 2등급 이상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제안서 접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매출액에 따른 행사 지원금액 확정
행사 매출 목표 : 8,000,000천원
행사가 기준 : 업체별 제안에 따라 심의 후 결정
3. 행사 지원 기준
행사손실 보전 지원금 : 품목별 지원 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매출액의 5% 행사손실 보전
❍ 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인정(택배비, 배송비 등 불인정)
행사 홍보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향후 추진 계획
2019.8.21(수) ~ 8.28(수) : 행사 공고
2019.8.29.(목) ~ 8.30.(금):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2019.9.5.(목) ~ 9.10(화) : 행사 시행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자사(업체, 마트) 기존 회원 및 가입 회원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적발 시 지원 불가
· 단, 기준가격에서 추가할인 적용은 가능
- 특정 지정카드 사용(에누리 적용)에 대해서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적발 시 지원 불가
· 단, 기준가격에서 추가할인 적용은 가능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현금영주승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의무
❍ 대형유통업체 정산자료
- 전체 점포 매출 총괄 전산자료 제출(행사기간, 매출액 명기)
- 상품별(코드별)·점포별·일자별 전산자료 제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판매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정보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행사 홍보물(게시물) 고지 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기타
❍ 행사 제안, 행사 참여 신청서 접수 및 심의의 경우, 사업주관별(협회, 농협) 각 위탁추진 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시행
❍ 참여 농축협 및 업체 대상 문서 시행 시, 당초 계획 준수 철저 및 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한우협회 및 농협경제지주로 변경(안)
전달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 계획 대비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잔여 행사 예산에서 감액 조정 실시,
단, 해당 생사 계획 예산의 5% 이내에서만 조정 지급 함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14번 <서영석 부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행사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
1.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