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 확보해야 축산업 허가···축산단체는 “신규진입 막나” 반발
올해부터 축사 부지 내에 가축 매몰지를 확보해야 축산업 허가·등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만 두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4조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22조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밀폐된 용기에 담아 매몰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 시행을 두고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뜩이나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농가들이 축사부지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몰지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축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의 귀책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시 매몰지 확보는 결국 전염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에 축산업 허가·등록·변경할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악취민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는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또 축산업 발전과 농가의 소득 증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축산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도 매몰지 기준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낙농은 쿼터제 시행으로 신규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매몰지 확보 의무는 축산업을 하려는 신규 농가들에게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랜더링·소각 등 살처분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