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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장 주변 부지에 철도가 들어서면서 소음과 먼지 등 환경 영향으로 소가 유산 및 사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가> 1,2심의 판단

철도가 지나가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초과한 수준이 아니지만

환경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소음이 60㏈(A), 진동이 57㏈(A)을 초과할 시 가축피해가 인정되어 농장의 피해를 인정하고 코레일 측에 손해배상을 책임을 판결함.

 

(2001년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보고를 통해 소음에 의한 가축 축종별 피해 발생율을 확인함. 한우의 경우 70~80dB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유·사산, 폐사할 확률이 5~10%, 번식효율 저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할 확률은 10~20%에 이르는 것으로 기술됨)

 

<나> 대법원의 판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업장 등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오염의 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함.

농장과 철로 사이에  소음과 진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점은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코레일은 농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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