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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등록제 차이는
가축사육시설 면적 따라 허가·등록 대상 분류

사육시설 50㎡ 이하 등록제…환기시설·소독시설 갖춰야
50㎡ 이상은 허가 대상…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차단과 방역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연차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등록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가축사육면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축산업 등록제와 허가제에 대해 정리해본다.

 

가축사육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허가), 제14조의2 기준(등록)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축사 위치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허가·등록토록 되어있다. 등록기준은 사육시설 50㎡이하로 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뤄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독시설은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허가기준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사육시설 50㎡이 초과되면 허가제 대상이 되며 사육시설엔 가축사육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차량·대인 소독시설과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도 있어야 한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방역시설도 허가 기준에 포함된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도 축종별로 다르다. 소는 비육우 기준 7.0㎡/마리로 330㎡당 47마리 정도 된다. 돼지는 비육돈 기준 0.8㎡/마리로 50㎡를 기준으로 본다면 62마리, 닭은 산란계 케이지 기준 0.075㎡/마리다.


위치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지역과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 등 처리업체, 축산연구기관 등)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허가 및 등록기준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역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3개월 범위 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사육 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농장은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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