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코앞...현장 준비 부족 '심각'
한우협,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시군지부까지 현실화 강력 활동
낙육협, 선대책 후제도 시행 불가피...제도 유예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축산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당장 코앞에 실행될 예정이지만 농가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미비한 데다 농가들의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농가들이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는 게 축산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퇴비 부숙을 위해선 퇴비사 확충이 가장 시급한데 최근 일부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육사육제한구역내의 축사는 물론 퇴비사까지 증·개축을 제한하면서 현장에선 혼선을 빚는 등의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축산농가들의 반발과 개선요구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1월 10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해 퇴비사의 시설개선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특별시 및 시도광역시에 시달했다.
축사이외에 처리시설(퇴비사)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퇴비사의 가축사육시설 제외가 환경부 방침으로 최종 정해지면서 시군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지회 차원의 강력한 농정 활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각 도지회를 통해 환경부 공문이 시·군에까지 시행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이번에 시행된 공문을 근거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시군 회원 농가 중심의 강력한 농정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시·군단위의 조례 개정을 위해선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 개정을 통한 퇴비사 설치체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 처럼 중앙정부와 시군 지자체의 엇박자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사방법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퇴비부숙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교반장비 부족 등 퇴비자원화를 위한 현장의 준비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제도를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축산농가 모두 준비 부족현상이 심각함에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 도입을 유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