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거리제한 설정…퇴비장 증·개축 제한 불합리”
해당 지자체 대상 강경대응 결의
환경부-농식품부에 문제 제기…해결요청도
한우협회가 퇴비장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자체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5일 제2축산회관에서 올해 첫 이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축사거리제한 조례로 퇴비장 증·개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홍길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축사거리제한을 설정해 퇴비장의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협회는 즉각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서는 지역에 공문을 통해 분뇨처리시설인 퇴비장 증·개축을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협회 시도지회와 시군지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 을 통해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이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사육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참석한 이사들은 “퇴비를 잘 부숙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퇴비장이 우선 마련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퇴비부숙도 검사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로 농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우협회 김학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현재 협회의 수입항목 중 회비의 비중이 3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회비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협회가 운동체로서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재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사들은 협회 재정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회원농가 정서나 시도지회, 시군지부들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당연직 이사를 여성분과위원장과 청년분과위원장까지 확대했다. 또한, 협회 임원중 동일직에 입후보 하는 경우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예결산안은 원안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