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비부숙도 ‘1년’ 계도기간 운영
1년 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 유예 농가 4/29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 작성해야 1일 300kg 미만 퇴비 배출농가는 부숙도 검사 면제 ‘육안판별법’ 활용해 검사 전 자체 판별 가능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유예기간 요구가 절실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농가에서 충분한 부숙도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관련 조치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도기간 동안 진행할 운영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문원탁 사무관, 천행수 주무관 및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주원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설정했다”며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가는 4월 29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중앙정부는 계도기간동안 미부숙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 관계부처 합동서신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9일까지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가 모두 작성되면,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지역 농·축협은 미흡한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을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유예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2회 이상) 및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퇴비사,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장비 문제는 퇴비유통조직과 농가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고성·영동 등 16개 시·군에서 지역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퇴비사 조건부 설치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상 퇴비사는 배출시설(축사)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부는 농가가 보다 손쉬운 교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톱밥 깔짚 우사의 송풍시설 개보수 방법 ▲퇴비 더미에 호스 삽입 ▲퇴비사 바닥에 송풍라인 설치 ▲퇴비사 바닥에 배출틀 설치 등이 그것이며, 공통적으로 퇴비더미를 공기로써 교반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어 1일 300kg 미만의 퇴비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에서 면제된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 사육규모는 한우 264 m2 (22두), 젖소 120 m2 (10두), 돼지 161m2 (115두) 정도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검사적용 제외 대상 기준(1일 300kg)을 감안해 축종별 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해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우 표준 분뇨량 13.7kg/일로 적용 시 약 22마리가 산출되므로, 표준 축사면적 12 m2 /마리로 계산하면 약 264 m2 의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가 미부숙된 퇴비를 살포하지 않도록 퇴비를 집중 살포하는 봄철 전에 농가에 1회 이상 검사를 권고·홍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퇴비사를 가설 건축물로 설치 시 벽면 높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퇴비사의 벽면 높이를 50cm 이내로 강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다.
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마을형 공동 퇴비사가 설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주명 국장은 “축사와 떨어진 부지에 퇴비사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며 “건축법상 의제처리 되고 냄새 등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 연접부지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문원탁 사무관은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육안판별법’을 활용해 부숙을 해본 농가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검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육안판별법으로 부숙 중기 정도에 해당하면 대부분 적합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주명 국장은 “전국 130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인력·예산·장비를 확보했으며 검사 키트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확대하고 있다”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