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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농약 검출시 귀책 소재 규명 필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농약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제정... 축산 농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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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농약검출 시 행정처분(최대 허가취소 등) 부과를 골자로 하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법안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 법안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사료 및 수입조사료의 잔류 농약에 의한 오염,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등 축산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선량한 농가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도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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