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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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28.(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ㅇ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