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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진단서 4월29일까지 제출농가

1년 계도기간 주고 행정처분 유예



가축분뇨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4월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453.7평)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뿌려야 한다.

또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부숙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규모,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하루 300㎏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을 마릿수로 환산하면 한우 22마리, 젖소 10마리, 돼지 115마리다.

계도기간엔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부숙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오염, 2회 이상 축산냄새 민원 등을 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는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제도 이행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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