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및 '코로나19 이태원소재클럽관련 안내'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진단·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대상 외국인에게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12 17:55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및 이태원소재클럽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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