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중 「교육 및 정보제공/생산자정보제공/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한우농가 종합 컨설팅」과 관련하여 20-21년 종합컨설팅 참여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우농가 종합 컨설팅 대상농가 신청 방법
❍ 대상인원 : 종합컨설팅 대상농가 40호(스터디그룹 포함 신청)
❍ 신청기한 : 2020년 6월 10일(수)까지 중앙회 접수
❍ 선정발표 : 2020년 6월 15일 협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발표 일정 지연 가능)
❍ 신청방법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로 접수
❍ 신청서류
- 한우농가 종합 컨설팅 신청서
- 농장개체현황
- 한우농가 컨설팅 농가 서약서
- 스터디그룹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여성한우인, 후계축산인, 귀농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참여농가 자격
- 만19세~65세 한우농가로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등록회원
- 한우 사육규모가 20두 이상 400두 미만인 자
- 컨설팅 참여 및 경영개선 의지가 강한 한우농가
- 향후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자
(농장 매각이나 소유주 변경 계획이 없는 농가)
- 스터디그룹 운영시 본인의 사육기록 등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공개 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명의 농장보유자(위탁농가 제외)
※ 컨설팅 기간 중 병역문제 등으로 컨설팅사업을 중단하지 않아야 함
※ 컨설팅 기 선정농가는 컨설팅 참여 불가하나 스터디그룹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 컨설팅 선정농가 중도 포기시 해당지부의 차년도 컨설팅 참여농가 선정시 감점
❍ 선정방법 : 농가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선발
*** 세부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