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축협으로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확대 축산법 개정
품목조합·생산자단체 개설 가능, 가축시장간 경쟁 도모


앞으로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단체들도 일정 시설을 갖추면 가축시장을 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개정된 축산법 공포로 오는 11월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축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89개 가축시장이 개설, 운영 중이며, 가축거래량은 46만1000마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