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명 결의 절차 "부적합" 판단
조합원 제명으로 사업기회 박탈 부당
지역축협 사적 단체 아닌 공공성 있어
한우협, 횡성축협 대법원 상고 여부 촉각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횡성축협의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협 조합원에서 제명된 한우 농가 20명이 축협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우 농가 손을 들어줬다.
서울 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지난 9일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횡성축협에서는 2018년 4월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을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자격을 박탈당한 한우 농가들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6월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듬해 8월, 1심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한우농가 제명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한우농가)의 의견 진술권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우농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 횡성축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결 과정에서도 원고들의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대리인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제명을 강행한 점, 횡성축협은 소속 한우농가의 사적 이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하는 것은 피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횡성축협 조합원이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소속된 농가들이 횡성축협 외에 축산물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20명 중) 6명의 원고와 (횡성축협이) 이행약정을 체결했고 나머지 원고는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위 이행약정상의 의무, 특히 피고가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의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관리 기준을 준수하거나 피고만을 통해 횡성한우를 출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이행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며 재약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제명은 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접한 전국한우협회는 1심 재판 결과가 협회 OEM 사료를 사용하는 회원, 지역 축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지만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제명 우려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협회는 횡성축협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주시하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최종심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유통신문